취업을 원하는 누구나 지원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알려드립니다.
취업을 원하는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알려드립니다.
우연히 검색하다가 발견한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와 내일 배움 카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따로 취업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구직 중이시거나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챙겨 가길 바랍니다.
1. 국민취업제도 사업이란?
2.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확인방법
3. 국민취업제도 지원신청
4.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지원금)
1. 국민취업제도 사업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확인방법
지원 대상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유형은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5-69세 구직자 중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한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이고 재산 4억 (18-34세 청년은 5억 원 )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24만 6735원, 3인가구의 경우 266만 890원의 소득미만인 경우 지원가능)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등이 지원대상입니다.
18세에서 34세 구직 청년, 35-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사람,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나 해당되는 유형이 궁금하시면 공식홈에 가서 유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제도 지원신청
지원신청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원신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가구원확인,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등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취업지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특정계층 증명서류, 관련추천서, 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취업경험증명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선정이 되면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1차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여러 종류의 서류와 서약서등에 대해 검토하고 사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2차, 3차 상담까지 진행하여 최종 선발됩니다
4.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내용은 1,2 유형 모두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목지서비스연계 등 취업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동일하나 지원금은 다릅니다.
1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 돵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인제외 부양가족 1명당 1인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유형의 경우 최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 최대 284만 원 지원금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지급 중에 참여자의 소득금액이 월 50만 원부터 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 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움과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취업을 응원합니다.